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설립 요건을 갖춘 기업이 전담 부서를 신고하게 하고,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한 신고 제도입니다.

연구소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직업훈련 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의 기업은

제외됩니다.

<aside>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기대 효과

</aside>

<aside> 👨🏻‍🔬 기업부설연구소와의 차이점

</aside>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다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기업유형 및 기업 규모 상관없이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