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aside>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증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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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증 필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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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 필수적인 창작전담요원의 수가 다르게 책정합니다.

벤처기업은 3명, 중소기업은 경우 5명 이상, 그 외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입니다.